1심 패소한 피고입니다. 직장이 없는 사정으로 원고에게 분할 변제 중입니다. 판결금액은 1800만원 정도이며 현재 1600만원 정도 변제 하였으며 2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 소가 1700, 이자 100 만원 )
원고측 변호사가 이번주까지 남은 200만원 갚지 않으면 제 차량에 강제집행경매 압류? 신청한다고 합니다. ㅠㅠ
판결금액의 90% 정도 변제한 상황인데도 상대측 의사에 따라 제 차량을 강제집행 하는게 가능한가요? 물론 전액 갚지 못한 제 과실은 인정합니다만..... ㅠㅠ
참고로 제 차량은 새차이며 시세는 2000만원이 넘습니다.
3금융 대출을 받아서라도 당장 모두 갚아야 하나 싶습니다...
남은 200때문에 2000만원 짜리 차량이 압류 잡힐수 있는건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