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경비인정이 최대얼마에요?
1년간 얼마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차량 보험 연령 및 기준을 반드시 임직원 전용보험으로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9인승 이상이나 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보험 제한없이 누구나로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까지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법인 업무용 차량은 전액 경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법인 업무용차량이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승합차나 화물차량은 업무용차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영업용차량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대당 1천5백만원(원가 800, 기타 700)한도로 비용인정되며, 업무용차량 운행일
지를 적는 경우 한도는 늘어날수 있습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비용은 전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화물차량등은 자동차보험에 임직원전용등 제한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이 개정되어 반드시 임직원 전용보험을 들으셔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연간한도 1500만원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외의 화물차 등은 비용한도 없이 업무에 관련된 비용 전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업무용 차량 실제 절세 방법은?
이제 실전에서 법인 명의 차량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입부터 유지, 처분까지 요건에만 부합한다면 차량이 사용되고 폐기되는 모든 과정에서 절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차량 구입 비용은 연간 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 시 4천만원을 넘는 차량은 5년 이상 사용할 때 이월하는 것으로만 인정이 되는데요. 이는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임차료, 감가상각비를 상당액 공제받으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5년 이상 사용한 노후차, 신차로 교체할 때는 ‘非경유차’로 하세요.2019년 의결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15년 이상 사용한 노후 차량에서 신차로 교체할 때 경유차가 아닌 차량인 경우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케이스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도 신설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겠죠.
가령 실제로는 15년 이상의 노후차를 소유한 적이 없거나 말소등록일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 신차를 구입해도 감면 세액 추징 사유가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의 유지 비용은 1,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1,500만원의 비용 인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구입비 한도액인 800만원을 포함하여 유류비와 보험료, 수리비 및 주차료 등 차량을 유지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2020년부터는 총 1,500만원의 한도로 인정됩니다. 이전까지는 1,000만 원이었으니 3분의 1이 더 추가된 셈입니다.
만약 그 이상의 금액 즉, 1,500만원이 넘어가는 비용을 인정받고 싶을 때는 운행 기록부를 작성할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업무 승용차 운행 기록부 양식에 따르면 각 차량에 대해 △주행 전 계기판 거리 △주행 후 계기판 거리 △주행거리 등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마지막에는 과세기간 총주행 거리와 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를 계산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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