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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두꺼비29
거래업체가 법정관리 신청을 했는데 외주업체는 결제대금액(채권)은 어떤식으로 대금을 받을수 있는지 또 받을수 있다면 총금액의 몇 프로를 받수있는지.
대금은 언제 부터 받을수 있으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관리 즉 기압회생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회생 채권자로 채권신고가 필요하며 추후 회생계획안 등에 대한 채권자 집회 등이 있게되며 대개의 경우 90 퍼센트 정도의 채권이 할인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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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를 하는 것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변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