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뭐가 있을 까요?
근로자 기준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있는 항목과
최대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연금저축+IRP는 최대로 하고 있는데,
이정도로 효율좋은 항목이 있을까요?
뭐가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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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임차시의 월세액 세액공제 등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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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계좌세액공제 밖에는 없습니다. 이외에 기부금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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