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임차시의 월세액 세액공제 등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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