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상품권을 이용해서 구매할려고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은 몇프로 정도 사용을 해야 현금으로 잔액 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른한흰수리49입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권면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사용해야 현금으로 잔액이 반환 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단단한잠자리15입니다.
60프로 이상 사용시 현금으로 돌려드리는것으로 알아요 점마다 상이할수있으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