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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투명한너구리1123.07.30

하천및계곡 주변 임시 주차비 받는거 불법 아닌가요

요즘 너무 덥다보니 하천이나 계곡 쪽으로 물놀이를 많이 가는데 정식 주차장도 아니고 그냥 공터 같은데 주차하는데 동네 주민 같은 분이 주차비를 바던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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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기한앵무새52입니다.

    구청에 알으보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름만 되면 이런 문제가 꼭 발생하는데

    누구땅도 아닌데 자기땅처럼 쓰려고 하는 분들이 문제죠


  • 안녕하세요. 기민한뱀눈새183입니다.공식 주차장 허가 이외의 장소는 불법이죠 그러나 땅주가 권리행사 하는데 당국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