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22.08.23

강가주변 빈공터 주차비 지급 문의드립니다

주말에 강에 물놀이 갔는데 마을분이신거 같은 사람이 저쪽 공터에 주차하라고 하시더니 주차비라면서 만원 달라는겁니다 전용주차장도 아니고 시골마을 강주변에 풀 깎아서 조금하게 공간해놓고 돈받는게 합당한건가요 불법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비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려면 해당 공터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마을주민에게 해당 공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신고를 해야하며

    개인소유가 아닌 공터에서 주차비를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차장의 소유인지, 사전에 미리 고지가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행위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경우라고 쉽게 단정하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