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캐리어처 저작권 및 초상권에 관한 문의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업계를 시작할려고 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만만치 않은데다
상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몇가지 문의좀 드려도 괜찮을가요?
저의 유튜브 기획 컨셉은 연예인 캐리어처 그리기 관련 컨셉입니다.
이런 캐리어처 그림에 음악을 삽입해서 제작하려고 하는데
제목과 그림의 저작권 및 초상권 문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유튜브 제목-----
예시1 ) 브레이브걸스 - 유정 / 기타 / 그리기
예시2 ) 아이유 / 기타 / 그리기
우선 연예인 그룹 및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 제목을 넣는데도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영상에 들어가는 캐리어처는 ( 유튜버 : 막그리거 ) 처럼 약간 단순하고 유쾌하게 그릴 생각인데
이게 초상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렇게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도 초상권 및 저작권 문제를 걱정해야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브레이브걸쉬 - 유징 이런식으로 제목을 바꾸고 직접 그린 그림을 영상에 넣는다면
초상권 및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제목 : 브레이브걸쉬 - 유징 / 500살까지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
영상에 들어가는 그림은 대략 10장 생각하고 있고 30살 , 50살 , 100살 , 200살 , 300살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려볼려고 하는게 저의 기획안입니다.
( 브레이브걸스 - 유정이라고 적고 싶은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사용하겠지만 있을 경우 → 브레이브걸쉬 - 유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음악관련 영리적으로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가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유튜브 내부적인 정책에 의하여 광고 수익의 거의 대부분은 원저작권자인 작사, 작곡가에게 부여하는 방법으로 위 음악을 이용할 수는 있고, 무단으로 케리커쳐 등을 그리는 것도 인격권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컨텐츠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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