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질문이 그림 관련해서 질문을 올렸는데
이번에 궁금한 것은 제목입니다.
예시)
유튜브 : 소녀시대 / 태연 / 그림그리기
브레이브걸스 / 유정 / 그림그리기
이런식으로 올리게 되면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가요?
유튜브로 나오는 수익이 주목적이라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광고 수익을 주로 하는 유튜버의 경우에는 유튜브 내부 정책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규칙을 수립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으로 수익 창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