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는데요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요
3년전 부동산 관련 대출을 알아보다 2주택 대출이 힘들어
여기저기 물어보고 하다가 에큐온이라는 저축은행 대출담당자한테 사업자대출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출석요구서에 <사건의 요지>는
피의자는 에큐온 저축은행의 차주로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허위의 거래내역 및 통장 잔고를 만들어 에큐온 저축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혐의 라고 적혀있어요
대출 담당자가 이렇게 저렇게하면 대출 받을 수 있고 괜찮을거라 해서 한건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현재는 부동산하고 대출하고 다 처리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 담당자가 괜찮다고 말을 했다고 하여 범법해우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워 형사처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업자가 아님에도 부동산 구매를 위하여 그러한 대출을 한 것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혐의를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피의자로서 수사의 대상이고 허위 기망에 따른 대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의 대출 담당자의 권유와 가이드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도 사기의 피의자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