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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3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은?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며, 해당 서류의 작성 및 준비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함께 각 서류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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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23.08.15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수입 : 통상적으로 B/L, Invoice, Packing List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 및 수입요건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출 : Invoice, Packing List만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2. 해당 서류의 작성 및 준비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및 각 서류의 역할과 목적

    : B/L의 경우 통상적으로 포워딩에서 전달해주는 B/L을 신고하는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 측에 사본을 그대로 전달하시면 되며, Invoice의 경우는 거래상대방과 작성한 것으로 (수출,수입)신고하려는 품목 명세의 작성 기준이 되는 서류라 보시면 됩니다. Packing의 경우는 포장형태를 나타냅니다. 작성 시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항목(당사자, 물품, 가격 등)에 대하여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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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사업자등록과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외거래처의 경우 기존에 관세청에 등록된 부호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없는 경우라면 역시 미리 신청해서 받아놔야 합니다.

    수출통관의 경우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관세사분께 전달주시어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이 장치된 소재지의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하므로 어느 곳에 장치되었는지를 관세사분께 정확하게 안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또한, 수출은 요건이 거의 없지만 예를들어 중고 자동차의 경우 말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통관이 되므로 해당 서류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수입의 경우 수출서류에 더해서 운송서류와 운임명세서가 있어야 과세되는 운임을 파악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수입 또는 재수출감면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안내하시어 해당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관세가 절감 또는 면제될 수 있으므로 역시 통관전에 미리 전달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특히 수입의 경우 요건이 있는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화주분들께서 사전에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류(예: 검역증 등)를 전달주시면 수입통관이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또한, 물품이 수리되고 국내운송과 관련하여 화주분께서 직접 배차하실지 관세사를 통해 배차까지 받으실지 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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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과정에서 필요한 대표서류는 수출입신고서, 인보이스, B/L, 패킹리스트 등이 있습니다.

    먼저 수출입신고서의 경우에는 수출입관련 제반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며, 익숙하지 않은 경우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보이스의 경우 대금청구서이자 가격증빙서류이며, 구매자와 협의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B/L은 선하증권으로 운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패킹리스트는 수출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물품에 대한 정보 그리고 무게 등이 기재되기에 해당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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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그리고 B/L 등 운송서류가 될 것입니다.

    수출입통관의 과정에서 인보이스는 수수출입자에 대한 정보, 물품에 대한 품명, 가격 수량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면 팩킹리스트에는 수출입자에 대한 정보, 물품에 대한 순중량, 총중량, 용적 등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운송서류에는 송하인/수하인의 정보와함께 어떠한 운송과정을 거치는지(선적항, 양륙항 등)에 대한 정보와 해당 물품의 기본적인 정보가 적히게 됩니다.

    그 이외에 여러가지 서류가 제시될 수 있는데, 이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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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

    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1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2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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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 통관절차 진행시 기본적으로 B/L, invoice, packing list 외에 FTA CO 및 검역 또는 요건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출자와 수입자의 정보와 물품의 명세 및 금액 등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B/L은 선하증권으로 권리증서에 해당하며 invoice는 물품명세서로 어떤 물건이 수출자 누구에게서 수입자 누구에게로 얼마에 몇개를 판다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Packing list는 포장명세서로 중량과 부피 및 포장형태 및 갯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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