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유료주차장인대요 삼십분정도 충전하고 출차를하는대 저공해차량으로 50%감면한 주차비를 요구하는대요 한시간 안에나가면 주차비가 따로 발생안하는걸로 알고있는대 어떻게 돼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차장의 요금체계를 확인하시고 운영주체에게 문의해서 1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비가 발생하는지 따져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충전사실을 증명하면 1시간 이내 는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유료 주차장의 이용 기준이나 안내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이에 대해서 위 할인이나 무료 주차 조건의 사전에 고지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자장 관리 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 규약 상 30분 이내라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전기차 충전에 대한 별도 비용을 받는 지 도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환불을 요구하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주차시간이 짧다고 하여 주차비용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고지되어 있음에도 요구하는 경우로 보이지 않아, 이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