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소매업종 간편장부대상자가 맞는건가요?
2023년 도소매 공동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1,000,000,000원+부동산 공동 수입금액 65,000,000원 둘다 복식기장 안내문
2024년 도소매 단독 사업소득 수입금액 969,000,000원+부동산 공동 수입금액 61,000,000원 부동산 복식 . 도소매 간편장부로 국세청에서 안내문 확인했습니다.
24년도에는 왜 도소매 업종이 간편장부인지, 도소매업종 복식기장해서 기장금액으로 기장세액공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관심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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