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소매업종 간편장부대상자가 맞는건가요?
2023년 도소매 공동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1,000,000,000원+부동산 공동 수입금액 65,000,000원 둘다 복식기장 안내문
2024년 도소매 단독 사업소득 수입금액 969,000,000원+부동산 공동 수입금액 61,000,000원 부동산 복식 . 도소매 간편장부로 국세청에서 안내문 확인했습니다.
24년도에는 왜 도소매 업종이 간편장부인지, 도소매업종 복식기장해서 기장금액으로 기장세액공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관심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연도(23년도) 수입이 3억 미만이어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공동사업자이더라도 사업장 전체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판단합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유선문의하셔 확인을 받아보셔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