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소매업종 간편장부대상자가 맞는건가요?

2023년 도소매 공동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1,000,000,000원+부동산 공동 수입금액 65,000,000원 둘다 복식기장 안내문

2024년 도소매 단독 사업소득 수입금액 969,000,000원+부동산 공동 수입금액 61,000,000원 부동산 복식 . 도소매 간편장부로 국세청에서 안내문 확인했습니다.

24년도에는 왜 도소매 업종이 간편장부인지, 도소매업종 복식기장해서 기장금액으로 기장세액공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관심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연도(23년도) 수입이 3억 미만이어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공동사업자이더라도 사업장 전체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판단합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유선문의하셔 확인을 받아보셔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