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반기 원천세 귀속월 수정하는 방법????
원래 1월귀속 1월지급인데 급여가 다음달로 지급되는걸로 착각하고
24년12월~귀속25년5월/ 25년 1~6월지급으로 상반기 신고를 넣었어요..급여대장은 당월지급으로 작성되어서
원천이행상황신고서에 24년12월급여는 안들어가긴했어요
수정신고를하려니 귀속월 수정이안되네요
이건 세무서에 서면신고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가 안된다면 서면신고를 하셔서 제출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