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노조창립기념일 휴무 다 쉬어야하나요?
저희회사에 노조가 설립되어 노조창립기념일이있는데 이게 노조원 비노조원 전부 공휴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님 노조원은 쉬고 비노조원은 일을해야하나요?
혹시 사내에 출고를 담당하는 협력업체가 있는데 노조는 가입안했지만 회사 전체가 쉰다고하면 협력업체도 다 같이 쉬어야하고 부득이하게 출근을 해야한다면 휴일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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