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노조창립기념일 휴무 다 쉬어야하나요?
저희회사에 노조가 설립되어 노조창립기념일이있는데 이게 노조원 비노조원 전부 공휴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님 노조원은 쉬고 비노조원은 일을해야하나요?
혹시 사내에 출고를 담당하는 협력업체가 있는데 노조는 가입안했지만 회사 전체가 쉰다고하면 협력업체도 다 같이 쉬어야하고 부득이하게 출근을 해야한다면 휴일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고용·노동
저희회사에 노조가 설립되어 노조창립기념일이있는데 이게 노조원 비노조원 전부 공휴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님 노조원은 쉬고 비노조원은 일을해야하나요?
혹시 사내에 출고를 담당하는 협력업체가 있는데 노조는 가입안했지만 회사 전체가 쉰다고하면 협력업체도 다 같이 쉬어야하고 부득이하게 출근을 해야한다면 휴일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