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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무희새2
위용있는무희새221.01.08

상속세이 나을까요 증여가 나을까요?

어머니명의(배우자없음)의 아파트에 전세가 3.8억이 있고 대출이 2.6억이 있는 시가 10억정도의 아파트일경우 상속세는 얼마이고 만약 증여로 진행할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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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의 경우 증여로 진행시 부담부증여로서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증여세는 약 5,040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가10억에서 전세금과 대출을 차감하면 3.6억원이며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까지 적용되므로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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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세 계산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상속재산가액(재산 -채무)에서 5억원은 일괄공제라고 하여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위 아파트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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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자산과 채무가 없다는 가정에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순재산가액 3.6억보다 일괄공제 5억 금액이 크게 산정되시기 때문에 발생하시지 않습니다.

    [사전증여가 존재하는 경우는 달라짐]

    증여세의 경우 채무를 인수하시는지[자력은 있는지], 순수 증여받으시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순수 증여시 세금은 약 218,250천원 산정되십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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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5억이 공제됩니다. 위의 아파트 시가 10억에서 전세와 채무액 합계인 6.4억을 차감하면 3.6억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며, 상속공제 5억 이내이기 때문에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위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채무를 승계할 경우에는 10억에서 부채 6.4억을 차감한 3.6억원에 대해서 수증자인 질문자님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상되는 증여세액은 약 5천만 원입니다. 또한 어머니는 채무 이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건물의 취득가와 보유기간 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를 이전하지 않고 10억의 아파트만 질문자님께 증여할 경우 질문자님이 납부할 증여세는 약 2억 1,825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속받을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취득세 등은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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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목이고,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목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개시일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인 전부가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각자의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해당 아파트 외의 다른 상속재산가액도 합산해야 하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어떠한 관계인지 등에 따라 공제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명시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증여일 경우에도 해당 자산 전체를 부채 없이 자산만 증여할 것인지, 자산에 담보된 보증금과 대출금 등 채무액을 포함하여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할 것인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부채 없이 증여할 경우 10억원의 증여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5천만원을 공제한 9억5천만원에 대해 약 2억2천만원의 증여세액이 예상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총 채무액 6.4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3.6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 보유기간, 양도인의 주택 수 등에 따라 역시나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도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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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공제에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가를 정하는 기준(매매사례가, 감정평가액 등)이 여럿 있으나, 10억이라고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의 경우 기본공제 5억원을 해줍니다. 따라서 5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나오며 약 8,730만원 정도 나옵니다.

    2. 증여의 경우 자녀분이 받으신다면 5천만원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9억 5천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며 2억 1,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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