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며칠전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한바 있습니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오는 3월 2일부터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허용됩니다. 즉, 규제지역에는 30%, 비규제지역에는 60%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적용됩니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 등 규제지역에서도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30%까지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2주택자인 경우 2년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KB시세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 5억까지 대출을 실행합니다.
LTV70% DTI60 %한도로 6억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우대금리도 4.15~4.45% 고정금리로서 대출하며, 중도 상환시에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