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은 1인당 제한없이 여러곳을 만들수있는지 궁금하고요
주택청약에 넣은돈은 당첨되면 뺄수가 없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첨이된다면 집을 공짜로 가지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으캬캭입니다.
청약 통장은 1인 1개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청약 통장으로 청약을 넣는거구요.
당첨되면 그 돈은 계약금에 보태게 됩니다.
당첨되면 집을 공짜로 얻는게 아니라 분양가대로 얻는겁니다.
보통 단지가 조성되면 집값이 분양가보다 더 비싸져서 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구요.
안녕하세요. 대범한대벌래6입니다.
주택통장은 분양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것으로 당첨되면 더이상 그 통장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지하고 돈도 인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