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하셨을 경우 폐업신고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직전까지의 매출매입과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잔존재화라 함은, 매입과정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 중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면 그 매입세액은 결국 사업에 쓰인 것이 아니게 되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다시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로 인해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가산세도 없지만, 납부세액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