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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노린재278
영민한노린재27820.09.02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에 관하여

2020년 1월중반에 폐업을 했는데요 폐업하면서 다 한줄알았는데 2020년1월폐업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1월내 실적이 없는데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기한후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 기간안에 안하면 따로 벌금같은거내나요?? 매출이런건 없습니다 1월신고분에 대하여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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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실적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으니 되도록 빨리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을 했다면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만약 실적이 없다면 무실적으로 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한안에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매출이 없으면 세액이 없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잔존재화(재고자산, 유형자산)에 포함된 매입세액공제 부분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3. 6. 7.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의 사유로 부가가치세 신고할 경우 매출, 매입 뿐만아니라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문제가 중요합니다. 만일 매입세액공제 받았으나 폐업일까지 처분하지 않은 재화는 매입세액을 환수해야 하므로 이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기한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납부지연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했다면,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업전의 과세기간인 1월에 매출/매입이 0인 무실적이라면 기한후 신고를 해도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하셨을 경우 폐업신고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직전까지의 매출매입과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잔존재화라 함은, 매입과정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 중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면 그 매입세액은 결국 사업에 쓰인 것이 아니게 되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다시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로 인해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가산세도 없지만, 납부세액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정기신고든 기한후신고든 매출이 없다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매출은 아니지만, 기계장치나 영업권같은

    유형고정자산이나 무형고정자산의 매각이 있다면 부가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