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피규어를 들여올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하는 부분이 연령 기준입니다. 13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설계되었다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적용을 받아서 반드시 안전인증을 거쳐야 하고, 통관 시에도 안전인증기관 확인이 있어야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15세 이상 성인용이나 수집용 피규어라면 법적으로는 일반 장난감과 달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대상이 아니어서 인증 절차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포장이나 라벨에 어린이용 아님, 14세 이상 사용 가능, 성인을 위한 것처럼 연령 구분이 명확히 표시돼야 통관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표시 여부가 없으면 세관에서 어린이제품으로 분류해 안전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