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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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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테슬라벨류체인, XX엔비디아벨류체인 등 종목을 매매 시에 수익(배당금 포함)이 년 2000만원 이하는 15.4% 세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몰랐던 내용인데요.

해외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한 ETF 상품이 비과세 되는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펀드 투자자가 받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2000만원 이하까지는 15.4%,

2000만원 초과 시엔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 세금을 내야 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XX테슬라벨류체인, XX엔비디아벨류체인 등등의 종목을 매매 시에

수익(배당금 포함)이 년 2000만원 이하는 15.4% 세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 2,000만원 이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배당 소득에 대해선 그럴 것인데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한국에 상장된 주식이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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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XX테슬라벨류체인, XX엔비디아벨류체인 등 종목에서 매매로 인한 차익에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배당금에 대해서만 세금이 자동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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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 상장 ETF(예: XX테슬라밸류체인)에서 수익을 얻었다면, 매매 차익과 분배금을 합산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수익이 2,000만원 이하라면 15.4% 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돼요. 만약 금융소득 전체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대 49.5%까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와 달리 해외 주식형 ETF는 비과세가 아니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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