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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도요144
소탈한도요14422.05.08

국내외 주식 및 ETF의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주식의 배당금의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연2000만원 이하시 15.4% 분리 과세,

연2000만원 이상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작년 소득에 대해 올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배당금은 국내 주식과 동일한것으로 알고 있고, 양도 소득의 경우 작년 합산 소득이 250만원 이하일경우 과제 되지 않으며, 250만원 이상일경우 22% 분리 관리(금융투자소득)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추가로 국내에서 판매 되고 있는 펀드(국내외 투자 주식형/채권형/혼합형) 및 ETF(국내 투자/ 국외투자)

및 국외 ETF의 배당/분배금/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 정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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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작년기준으로 본다면 etf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국내주식etf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etf를 의미하며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해당사항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국지수등을 포함한 etf등은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해외 etf는 당연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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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4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형 ETF는 분배금과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해외주식형ETF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0.25%를 면제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단, 해외주식형ETF의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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