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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도요144
소탈한도요144

국내외 주식 및 ETF의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주식의 배당금의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연2000만원 이하시 15.4% 분리 과세,

연2000만원 이상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작년 소득에 대해 올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배당금은 국내 주식과 동일한것으로 알고 있고, 양도 소득의 경우 작년 합산 소득이 250만원 이하일경우 과제 되지 않으며, 250만원 이상일경우 22% 분리 관리(금융투자소득)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추가로 국내에서 판매 되고 있는 펀드(국내외 투자 주식형/채권형/혼합형) 및 ETF(국내 투자/ 국외투자)

및 국외 ETF의 배당/분배금/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 정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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