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도로 위에선 자전거도 차로 취급한다고 하던데
: 도로교통법 2조에는 차라 함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즉 위와 같이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로 위에서 차량과 자전거가 사고가 나면 이런 것도 보험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 차량과 자전거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떤 보험처리를 이야기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차량측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자전거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자전거에 대하여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되느냐를 묻는 것이라면, 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