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했는데
차량 딜러께서 법인에 부가세 환급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세무서에 문의를 해 보니
업무용 차량(트럭이나 승합차 기타)이 아니면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법인에서 차량을 구입했을 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9인승이상 승합차, 1000cc미만 경차, 화물차등은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되지만 일반적인 승용차들은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구입하시려는 차종에 대해 법인 담당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