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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광장 22.08.04

자동차 보험과 명의 이전 관련

현제 차주는 A 인데 지인 B에게 명의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이때 현차주 A가 많은 사고로 인해서 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할증이 많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명의변경을 받는 B에게도 보험료에 그에따른 할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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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a 명의자의 교통사고 할증에 관해서는 b 명의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a명의자가 나중에 다른차를 사게 되서 보험을 들게 되면 그땐 할증에 영향은 있겠죠.

    b명의자에게는 영향 없습니다. b 명의자의 운전 경력으로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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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명의가 A에서 B로 변경될 경우 A에게 적용되던 할증은 B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반대의 경우도 할인 되지 않습니다. 명의 변경자에 사고유무, 운전경력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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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명의 변경을 하시면 기존 차주의 사고와 관계없이 명의 변경자인 B의 특성(나이, 성별, 보험 가입 경력, 사고 경력 등)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 됩니다.

    A의 사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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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B가 A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면 따로 보험료에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A의 가족이거나 관계되어 있을 경아 할증면탈행위로 보고,

    특별할증이 적용될 수 있어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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