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과 명의 이전 관련

현제 차주는 A 인데 지인 B에게 명의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이때 현차주 A가 많은 사고로 인해서 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할증이 많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명의변경을 받는 B에게도 보험료에 그에따른 할증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a 명의자의 교통사고 할증에 관해서는 b 명의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a명의자가 나중에 다른차를 사게 되서 보험을 들게 되면 그땐 할증에 영향은 있겠죠.

      b명의자에게는 영향 없습니다. b 명의자의 운전 경력으로 가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명의가 A에서 B로 변경될 경우 A에게 적용되던 할증은 B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반대의 경우도 할인 되지 않습니다. 명의 변경자에 사고유무, 운전경력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명의 변경을 하시면 기존 차주의 사고와 관계없이 명의 변경자인 B의 특성(나이, 성별, 보험 가입 경력, 사고 경력 등)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 됩니다.

      A의 사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B가 A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면 따로 보험료에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A의 가족이거나 관계되어 있을 경아 할증면탈행위로 보고,

      특별할증이 적용될 수 있어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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