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관련 문의
A - 2023/05/16 최초 보험등록
B - 2017/03/22 최초 보험등록 (아버지 아래 종피보험자)
A-B 결혼 예정이며, B의 차를 처분 후 A의 차를 공동명의로 하여 한정특약 맟 B를 종피보험자로 하여 B의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 예정
A 는 인정도는 운전경력이 부족하여 자동차보험료가 비싼 상황.
추가적으로 당장 3월부터 B는 A의 차량을 운전해야하는 상황이며, 지정운전자 변경시 A의 T맵운전특약 및 대중교통 특약 환급 혜택분 반납으로 인해 약 20만원 가량의 추징 발생
여기서 궁금한점은 A 가 자동차보험의 1년 만기전 해지를 할 경우 (공동 명의 이전 시 보험 중도 해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요 ?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동명의 변경을 통해 A의 현재 보험을 해지하며, B가 가입할 보험에 종피보험자로 등록이 된다면, A의 2월 현재까지의 운전 경력을 인정받는데에는 문제가 없고, B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는 것이라 B가 가진 운전경력(3년이상)을 바탕으로 저렴하게 보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case1) A 의 특약 추징금을 물더라도 지정인 추가하여 A의 자동차보험 1년만기를 완성한다.
case2) B 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신규가입하여 지정한정으로 A를 B 밑에 종피보험자로 가입한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