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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사슴297
고귀한사슴29724.02.12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시 기존 자동차보험 해지 후 재가입 가능할까요?

사정상 지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 하려는데 지인에 저를 추가하니 보험료가 너무 과다하게 나와 차량 구매 두달 후에 지인과 저 공동명의99:1 변경 하려하는데요(사정상 두달후에나 가능)

(지인 보험에 저 추가 170만, 제 보험에 지인 추가 100 미만)


이럴경우 기존 자동차보험을 해지한후 해지환급금을 받고 제 보험에 지인을 추가해서 가입하는게 가능할까요?

해지환급금은 가입일 비례로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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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 후 재가입이 아닌 순서를 변경해서

    본인을 기명피보험자로 선 가입 후 기존 보험 해지를 해야 과태료 대상에서 벗어 납니다.

    해지환급금은 발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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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해지하면 남은 기간 환급됩니다.

    지분이 1이라도 있다면 명의로 보험가입후 지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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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동차보헹을 먼저 가입후 자동차 매매 등록하시면 됩니다

    본인명의의 자동차를 팔경우 매매계약서 제출후 해지 환급됩니다 날짜에 맞게 계산 남은기간에 대해서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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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존보험을 해지하고 님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남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는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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