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시 기존 자동차보험 해지 후 재가입 가능할까요?
사정상 지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 하려는데 지인에 저를 추가하니 보험료가 너무 과다하게 나와 차량 구매 두달 후에 지인과 저 공동명의99:1 변경 하려하는데요(사정상 두달후에나 가능)
(지인 보험에 저 추가 170만, 제 보험에 지인 추가 100 미만)
이럴경우 기존 자동차보험을 해지한후 해지환급금을 받고 제 보험에 지인을 추가해서 가입하는게 가능할까요?
해지환급금은 가입일 비례로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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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 후 재가입이 아닌 순서를 변경해서
본인을 기명피보험자로 선 가입 후 기존 보험 해지를 해야 과태료 대상에서 벗어 납니다.
해지환급금은 발생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해지하면 남은 기간 환급됩니다.
지분이 1이라도 있다면 명의로 보험가입후 지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동차보헹을 먼저 가입후 자동차 매매 등록하시면 됩니다
본인명의의 자동차를 팔경우 매매계약서 제출후 해지 환급됩니다 날짜에 맞게 계산 남은기간에 대해서 환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존보험을 해지하고 님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남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는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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