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강보험 가입 대상 외국인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9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18.12.18. 이후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9.7.16부터는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당연취득합니다.
다만,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유학·결혼이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입국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