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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재칼203
견실한재칼20321.09.02

외국인의 의료보험 등록조건에 대해 궁금?

외국 노동자입니다 피부 질환에 대해 진료를 원할때 의료 보험 가입 조건을 알고싶습니다.외국인도 의료보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도 어떤 조건이 의료보험 가입 조건인가요 한국인과 결혼하여 외국인 부부의가족도 한국에서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어떤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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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강보험 가입 대상 외국인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9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18.12.18. 이후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9.7.16부터는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당연취득합니다.

    다만,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유학·결혼이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입국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