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해외에서 체류중인 외국 국적자도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당연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이 이점을 노리고 치료받으러 많이 온다는 뉴스도 나오니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거나,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이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체류중인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으로 입국해도 비자에 따라 가입가능한 비자가
있고 불가능한 비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