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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

해외에서 체류중인 외국 국적자도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해외에서 체류중인 외국 국적자도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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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트직자
      인트직자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당연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이 이점을 노리고 치료받으러 많이 온다는 뉴스도 나오니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거나,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이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