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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향고래129
따뜻한향고래12921.02.25

회사가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폐업한 경우 저는 국민연금 가입개월수를 인정 못받나요?

제가 10년 전에 다니던 회사가 경영 악화로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폐업 했는데 국민연금이 미납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 국민연금 납부하라고 독촉장이 왔는데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하에서 검색해 보니 절반 내면 50%밖에 인정이 안된다고 나와 있던데 제가 미납 국민연금을 100% 다 내야 개월수를 다 인정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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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폐업을 한 경우에는 회사를 통하여 회사가 납부해야 할 부분 이나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부분 전부에 대해서 이를 받아 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근로자가 기여금 개별 납부를 한다고 하여도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50%를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본인이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 이외에 찾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회사의 대표에게 미납금에 대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