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하다가, 사용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부모님 처음으로 해외여행 보내드렸는데,

체크카드로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결제한 금액이 1200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신용카드는 없고,

체크카드만 사용하는데 작년에 체크카드 사용한 금액이 2100만원이네요....ㄷㄷ;;;;

연봉은 4200만원인데..

연봉의 50% 를 체크카드로 사용했는데,

환급금은 대략 300만원으로 볼수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이 300만원이 아니고, 소득에서 300만원이 빠지는 것입니다.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