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언제나행복할사람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부모님 처음으로 해외여행 보내드렸는데,
체크카드로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결제한 금액이 1200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신용카드는 없고,
체크카드만 사용하는데 작년에 체크카드 사용한 금액이 2100만원이네요....ㄷㄷ;;;;
연봉은 4200만원인데..
연봉의 50% 를 체크카드로 사용했는데,
환급금은 대략 300만원으로 볼수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이 300만원이 아니고, 소득에서 300만원이 빠지는 것입니다.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