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개 생,손보사 비교상담,보장분석 전문가
"엠금융서비스" 박성하팀장 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실비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항목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즉, 최소 1만원 초과이어야 합니다.
실비보험은 급여항목만 보장되기에
스케일링, X-ray 또는 파노라마사진 촬영, 치아발치,
잇몸치료, 신경치료는 실비보험에서 보상된다고 보시면 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치료인
레진, 인/온레이, 크라운, 임플란트 치료의 경우
실비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레진치료 이전의 아말감이나 GI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치료이기에
실비보험에서 보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claire07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