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고
상대방 차량(트럼)이 차선 변경을 하면서 제 운전석 뒷자석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까지 밀고 들어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 내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 블랙 박스나 주변 CCTV를 통해 양 차량의 이동 상황 및 충돌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이 있다면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반적인 국도상에서 차선변경사고의 기본과실은 7:3입니다.
여기서 차량 파손 부위, 방향지시등을 추가 고려하게 되어, 님의 경우 뒷좌석 휀다부터 충격이라면, 9:1 또는 10:0의 과실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과 주행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 : 3 주행차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충격 위치가 뒷 부분인 경우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차선 변경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더 높게 나오게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무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을 보아서 예측 가능했는지 방어 운전을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