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고
상대방 차량(트럼)이 차선 변경을 하면서 제 운전석 뒷자석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까지 밀고 들어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