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3.3%의경우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료를 지급시 용역료에서 3.3%를 차감하여 징수하는 원천세율 입니다.
8.8%는 기타소득자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생긴
기타소득은 여러가지 원천세율이 있습니다만 8.8%및 4.4%원천징수 당하는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의 경우 : 총 급여의 8.8% (세전 12만 5,000원까지 소득세 면제)
2) 그 외 : 총 급여의 4.4% (세전 25만원까지 소득세 면제)
소득금액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다르므로 같은10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신고되는 소득금액은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