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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매257
비장한매25722.12.21

연봉이 8천인데 과세구간이 궁금합니다.

과세구간이 연봉8천이면 전부 과세에 포함되는건지

아니면 5천까지는 몇프로 나머지 3천은 몇프로 이렇게 구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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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총 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부분은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부분은 15% 등으로 각 과세표준구간마다 나누어 세율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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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봉이 8천 만원이시면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이 나오십니다.

    여기에서 소득공제(부양가족등/4대보험)등을 차감하신후 과세표준(세율 계산구간기준)이 나오시게 됩니다.

    이에 과세표준이 4천600만원 초과 24%
    과세표준이 8천800만원 초과하시면 35% 구간이 적용되십니다.

    이에대표님의 경우 24%구간에 들어가실것으로 예측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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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연봉 자체에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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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과세표준 별로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일 경우, 단순하게 5천만원 x 24% -522만원을 하시면 과세표준 구간별 차등세율이 적용된 세금이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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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8천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은 8천만원 x 24% - 누진공제 522만원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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