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구간이 연봉8천이면 전부 과세에 포함되는건지
아니면 5천까지는 몇프로 나머지 3천은 몇프로 이렇게 구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총 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부분은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부분은 15% 등으로 각 과세표준구간마다 나누어 세율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봉이 8천 만원이시면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이 나오십니다.
여기에서 소득공제(부양가족등/4대보험)등을 차감하신후 과세표준(세율 계산구간기준)이 나오시게 됩니다.
이에 과세표준이 4천600만원 초과 24%과세표준이 8천800만원 초과하시면 35% 구간이 적용되십니다.
이에대표님의 경우 24%구간에 들어가실것으로 예측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연봉 자체에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과세표준 별로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일 경우, 단순하게 5천만원 x 24% -522만원을 하시면 과세표준 구간별 차등세율이 적용된 세금이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8천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은 8천만원 x 24% - 누진공제 522만원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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