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시점에 4대보험료 ,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도비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액, 비과세소득 여부, 부양가족의
수, 매월분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열람 및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