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유하고 있는 빌라의 아랫층에서 일주일전부터 천장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후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만 윗집 집주인이라 사람 불러서 고쳐주려고 하는데 (이미 공사비만 100만원이 넘습니다)
악취때문에 나가 있어야한다고 숙박비용을 25만원 및 왕복 차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네요.
민사적으로 어느정도까지 숙박비/교통비까지 지원을 해줘야하는 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발생되어 수리기간 동안에 임차인에게 비용 발생된다면 임대인은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비용적인 측면은 발생된 실비 정도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