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누수 공사 중 숙박비 지원 범위
현재 소유하고 있는 빌라의 아랫층에서 일주일전부터 천장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후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만 윗집 집주인이라 사람 불러서 고쳐주려고 하는데 (이미 공사비만 100만원이 넘습니다)
악취때문에 나가 있어야한다고 숙박비용을 25만원 및 왕복 차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네요.
민사적으로 어느정도까지 숙박비/교통비까지 지원을 해줘야하는 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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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발생되어 수리기간 동안에 임차인에게 비용 발생된다면 임대인은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비용적인 측면은 발생된 실비 정도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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