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유난히호기심많은도토리
유난히호기심많은도토리

화장품 수입 후 표준통관예정보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마친 후, 현재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대부분 준비가 되었지만,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아직 공급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을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절차인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