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화장품 수입 후 표준통관예정보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마친 후, 현재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대부분 준비가 되었지만,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아직 공급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을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절차인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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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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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약품 수출입 협회에서 제공하는 화장품의 수입 절차는 첨부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 이 되어야 하며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필수 제출 서류로 다음의 경우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처음 수입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최초 수입품목의 경우
묶음, 압인 또는 뒷면 공증된 서류의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한 통관 후 반드시 품질검사(제조번호별)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등에 한글표기(화장품법 제10조, 제1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한 후 판매하여야 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등을 숙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