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제공일자, 제공 내용
어제 카톡으로 통보서가 날라왔는데 제공 일자가 올해 9월 19일이고 제공내용은 인적 사항 하나입니다. 무슨일인지 궁금해서 통보서 밑에 적힌 문의처에 연락도 해봤는데 안받으시네요. 다른사람들은 6개월 뒤에 날라온다는데 일주일만에 날라오면 큰일 난건가요? 나중에 경찰서 가서 조사 받는 일도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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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주일만에 날라왔다고 큰일났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며, 해당 제공사실의 내용에 따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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