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는 은행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요구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금융 실명법 제4조의 2에 의하여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던 중 질문자님의 금융거래정보의 열람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은행에 요청하여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통지서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조사를 한다고 볼 수 없고, 질문자님의 금융거래정보가 범죄수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1차적인 판단을 받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금융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