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뭔가요?
오늘 카톡으로 문자가 왔는데 금융제공사실 확인 통보서라고 무슨 말이죠?
향후에 조사한다는 뜻인가요?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정보제공일자 22년 6월 3일이면 6개월 전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했다는 알림입니다. 범죄수사 등을 위한 필요에 의해 해당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는 은행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요구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금융 실명법 제4조의 2에 의하여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던 중 질문자님의 금융거래정보의 열람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은행에 요청하여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통지서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조사를 한다고 볼 수 없고, 질문자님의 금융거래정보가 범죄수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1차적인 판단을 받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금융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여 금융기관이 제공한 경우 제공사실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제3자는 수사기관이 될 수도 있고, 법원 명령에 의할수도 있고, 다른 은행(오픈뱅킹)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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