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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사슴벌레150
쌈박한사슴벌레15021.11.22

비자경 농지의 매매시 양도세 문의

2004년에 양도받은 토지인데요.

직접 농사를 짓지않았습니다.( 비자경농지)

보유기간이 길다는것 (16년) 밖에 혜택받을게 없어보이는데 이 땅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낼때 차익의 몇%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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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농지의 경우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의 경우 21년 양도분까지는 장기보유공제는 허용하되, 기본세율에 10%를 추가과세합니다.

    따라서 해당토지를 올해 양도한다면 장기보유공제 최대 30%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율은 기본세율+10%적용합니다.

    하지만, 22년 양도분부터는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장기보유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세율또한 기본세율에 20%추가과세됩니다.

    이점 고려하시어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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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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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3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비사업용토지 개정으로 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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