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시골에 매입한지 16년이 된 농지인데, 자경하지는 않고 현지에 있는 지인에게 농사를 짓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농지를 매각하려 합니다.
1) 비사업용 농지의 현재 양도세 중과율이 양도세 기본세율 +10%인가요? +20%인가요?
2) 본건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3)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위의 1)번 2)번 질문 사항에 나오는 양도세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제외가 법안으로 발의된다는 보도를 예전에 본것 같은데 실제 진행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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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10% p 가산합니다.
2. 비사업용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도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15년, 3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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