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매입한지 16년이 된 농지인데, 자경하지는 않고 현지에 있는 지인에게 농사를 짓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농지를 매각하려 합니다.
1) 비사업용 농지의 현재 양도세 중과율이 양도세 기본세율 +10%인가요? +20%인가요?
2) 본건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3)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위의 1)번 2)번 질문 사항에 나오는 양도세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제외가 법안으로 발의된다는 보도를 예전에 본것 같은데 실제 진행사항은 어떤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