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 답 등의 농지를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거나 또는 연접한 지역
또는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농민에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하인
경우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에 따른 사업용토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의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년 재촌자경 요건 충족시의 농지 양도 또는 수용에 따른 세액 감면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감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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