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 입니다.
농림지역이고 8년 이상 농사를 해당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지었고,
직불금도 본인 명의로 받았다면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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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 답 등의 농지를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거나 또는 연접한 지역
또는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농민에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하인
경우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에 따른 사업용토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의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년 재촌자경 요건 충족시의 농지 양도 또는 수용에 따른 세액 감면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감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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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옂비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모두 충족했다면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도 해당됩니다.
다만 법정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할 필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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