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 입니다.

농림지역이고 8년 이상 농사를 해당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지었고,

직불금도 본인 명의로 받았다면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 답 등의 농지를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거나 또는 연접한 지역

      또는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농민에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하인

      경우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에 따른 사업용토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의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년 재촌자경 요건 충족시의 농지 양도 또는 수용에 따른 세액 감면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감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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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옂비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모두 충족했다면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도 해당됩니다.

      다만 법정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할 필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