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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제나혁신적인라면
렌트업이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인거같지는 않은데 탈세도 의심되어 질문합니다.
이 경우 무고로 나중에 처벌받을수도있나요.
국세청 여신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중에 어디신고하면될까요 다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을 해야 하며,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10%를 더 요구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제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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