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렌트카 비용300만원 현금영수증 안해주고 현금영수증 하려면 10프로 추가로 돈내야한다는데 불법인가요?
렌트업이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인거같지는 않은데 탈세도 의심되어 질문합니다.
이 경우 무고로 나중에 처벌받을수도있나요.
국세청 여신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중에 어디신고하면될까요 다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을 해야 하며,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10%를 더 요구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제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