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많이사랑스런늑대

많이사랑스런늑대

현금결제가와 카드결제가가 다를때 신고는 어디에하나요?

안녕하세요.

현금결제할때와 카드결제할때 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10프로 부가세금액만큼 차이가 나던데 알고보니 이게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절한말똥구리6

    친절한말똥구리6

    안녕하세요!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금액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건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돼요.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국번 없이 126)로 신고할 수 있어요.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보세요!

  • 질문자님 말씀처럼 카드 결제도 가능한 곳에서 현금 결제시 10% 할인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입니다. 해당질문에답을드리겠습니다 현금 결제랑 카드 결제가 다르고 불법적인 성향이 보인다면 해당 시청 같은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사팀이 나올 겁니다

  • 질문해주신 현금결제가와 카드결제가가 다를 때에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세금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눈치빠른 거북이입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이럴 경우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세금을 안 내기 위해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 서비스업종에서 일하시는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일을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불버이 아니라서 신고를해도 아무 피해가 없는데요.

    현금을 사용하는사람에한에서만 10%할인을 해주는거라 일반가격은 카드로 결제하는금액입니다.

  •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가와 카드가가 다른 경우는 탈세를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보기때문에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게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가게들이 종종있습니다.

    국세청에 세금 관련 부서에 신고를 하시면 처리 해주실겁니다.

    세금을 안내서 10%할인을 해주는 것같네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레몬사랑입니다.

    해당지역에 세무서에 전화로 신고하면 됩니다.

    카드랑 현금이랑 가격을 다르게 받으면

    현금을 유도하는 행위라서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