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현금결제가와 카드결제가가 다를때 신고는 어디에하나요?
안녕하세요.
현금결제할때와 카드결제할때 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10프로 부가세금액만큼 차이가 나던데 알고보니 이게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금액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건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돼요.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국번 없이 126)로 신고할 수 있어요.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보세요!
질문자님 말씀처럼 카드 결제도 가능한 곳에서 현금 결제시 10% 할인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입니다. 해당질문에답을드리겠습니다 현금 결제랑 카드 결제가 다르고 불법적인 성향이 보인다면 해당 시청 같은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사팀이 나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눈치빠른 거북이입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이럴 경우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세금을 안 내기 위해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서비스업종에서 일하시는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일을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불버이 아니라서 신고를해도 아무 피해가 없는데요.
현금을 사용하는사람에한에서만 10%할인을 해주는거라 일반가격은 카드로 결제하는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가게들이 종종있습니다.
국세청에 세금 관련 부서에 신고를 하시면 처리 해주실겁니다.
세금을 안내서 10%할인을 해주는 것같네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