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질문입니다
1 법인이라고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아닌거죠
업종을 보고 판단해야하나요?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면 10만원이상의금액에대해 발행해야한다고알고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당연히 상관없는거죠?
3 근데 10만원이상일때 현금영수증 발급안하면 가산세잖아요 .
근데 이건 사업자가 현금매출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안했습니다라고 자진신고하지않는다고하면
세무서에서 어떻게알고 가산세를먹이는거죠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업종별로 의무발행 대상이 있습니다.
2. 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3.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데 발행하지 않는다면, 탈세제보,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을 바탕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 사실관계 파악 후에 세무서에서 과세될 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2. 관계 없습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건에 대해서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아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현금영수증 과태료는 소비자가 제보할 때 걸리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발급대상금액 기준은 1원 이상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됩니다.
3. 2008.07.01. 이후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미발급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신고, 제보 등에 의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관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인격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3. 소비자가 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사로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 다양한 경로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는 거래금액의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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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법인 개인 상관없이 업종이 중요합니다.
2. 그렇긴한데 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몰라도 됨)
3. 제일 흔한 경우는 누군가의 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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