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발급대상금액 기준은 1원 이상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됩니다.
3. 2008.07.01. 이후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미발급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신고, 제보 등에 의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