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귀는 6년전쯤 사고로 신경이다쳐 영구장애가되었어요
한쪽눈은 얼마전 산재에 의해서 실명까지는 아니지만
시력이 거의 0.1정도 될까말까하고 신경이다쳐서 사람을 보면 굴절이 심해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장애등급이 안나오면 보상은 받지못하고 휴업급여만 받을수있다고 하더군요
한쪽만 장애가있는건 장애등급이 나오지않는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떻게되는건지 어디에 알아봐야하는건지 알고싶어요
시력과 청력 관련된 장애 등급 판정은 아래 링크에 나온 판정 기준을 통해 보았을 때 한 쪽만 나빠서는 어지간 해서는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되는지 아래 링크의 시각장애 판정기준과 청각장애 판정기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83371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시력손상은 영구장애 판정을 받고 장애등급을 받을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에 절차를 따라 등록하시고 기존에 진료받은 병원에서 전문의의 양식에 맞는 서류 작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