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번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분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면세분은 계산서를
발행교부를 하게 되는 데,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발생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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