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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공사대금 관련 부가세 질문좀할게요!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업체에게 맡기게 됐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부가세는 어떻게 할거냐고 묻는데..

부가세 부담이 저에게 있다는겁니다.

직장에서 근로자가 일한후 각종 세금을 내는것처럼, 공사 역시 업체에서 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세금 관련해서 적게 내고 싶어서 꼼수같은거 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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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업체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원래 매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세부담이 전가되도록 의도된 구조이며 최종소비자가 담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업체말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업체가 맞습니다.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는 '직접세'인 반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직접세는 소득이 있는 자가 직접 소득세를 부담하는 세목이고, 간접세는 납세의무자는 공급자(인테리어 업체)이지만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공급받는 자(질문자)가 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세금을 지칭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최종적으로 전가되도록 만들어져있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는 소비자로부터 수취하여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업체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부가세를 부담하시고 세금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고 세금처리도 하지 않을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세금처리를 누락하면 물론 업체에서도 매출 적게 잡혀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소비자 역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물론 불법이며, 권장하진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입세액 전액 공제(환급) 받을 수 있으니 부가세를 부담하시고 세금처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공급가액의 10% 상당액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급받는자로 수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입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꼼수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자는 매입자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매출자는 수령하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납부하게 되며, 매입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제받을 수 있

    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자이시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부가되는 매입부가가치세는 사업자님이 부담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인 만큼 일반과세자이실 경우에는 매입세액 그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