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는 소비자로부터 수취하여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업체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부가세를 부담하시고 세금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고 세금처리도 하지 않을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세금처리를 누락하면 물론 업체에서도 매출 적게 잡혀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소비자 역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물론 불법이며, 권장하진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입세액 전액 공제(환급) 받을 수 있으니 부가세를 부담하시고 세금처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