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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쇼핑몰에 세금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 시작해 한달 매출이900만원정도 됩니다..

마진율 상당히 떨어지는데 한개를 팔면 1800원 남는 수준입니다..

매출에 비해 순이익이 적은데 세금낼때 혜택같은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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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가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가 될 경우 매출부가세의 부담 판매액의 10% 가깝습니다.

    사실상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을것으로 보이니, 판매 가격측정을 다시 하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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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순이익이 적다고 그 이유만으로 세금혜택 을 바라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일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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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제도가 곧 매출이 적은 사업자들을 위한 제도 입니다.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공제받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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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매출이 900만원이라면 연으로 환산시 1억이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이익이 낮다고 하여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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